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40』 피고인은 2019. 5. 30.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당장에 돈이 없으니 아침에 계좌이체를 하여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재차 요금 지불을 독촉받자 화가 나, 한 손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머리 위로 식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니가 죽을래 내가 죽으까.”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60』 피고인은 2019. 5. 30.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 F(47세)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시간 안에 칼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