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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5 2015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3:10경 하남시 하남대로 소재 조정경기장 입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스파크 승용차에 추돌사고를 당하였다는 C SM5 택시 운전기사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 부위가 붉은색을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7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