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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26. 0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식당 내에서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각 진단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각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