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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4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17:21경 서울 성북구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E 간선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위 버스를 정류장의 정차 라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앞쪽으로 벗어나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왜 계속 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정류장에서부터 F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인 피고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행동이 승객들이 탑승해 있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위 F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버스 출입문을 붙잡고, 휴대하고 있던 목발을 위 버스 출입문 사이에 끼워 넣는 등 17:35경까지 피해자가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14분 동안 위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버스 블랙박스 영상확보 등 내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시내버스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승객이 승차하여 있는 버스 운전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여러사람에게 불안을 초래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