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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2. 23. 여주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4.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위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E이 그곳에 있는 옷장에 옷과 소지품을 넣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사우나 시설에 들어간 틈을 타 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 및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4. 03:01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주점에서 윈저 양주 1병 및 과일안주 등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받도록 하고 전자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58경부터 위 0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45,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NH 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