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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단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체크카드 1장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B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3.경 대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장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인출,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