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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4 2014노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4. 7. 9.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8.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삼척시의 보조금반환 통보에 따라 피해자 삼척시의 실제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특히 관리소장인 피고인 B, D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 C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조금의 편취는 세금인 보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입 및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행위는 그 피해가 결국 입주민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그 이익의 존재나 귀속 여부를 떠나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