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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5 2013고정4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3. 3. 5.경까지 위 횟집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1.분 임금 20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300,000원, 2013. 1.분 임금 200,000원, 2013. 3.분 임금 290,320원의 합계 990,320원, 2013. 3. 13.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4.분 임금 2,600,000원, 2012. 12.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2.분 임금 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