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5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E, A, F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C은 각 징역 2년, 피고인 E은 징역 1년, 피고인 A은 징역 10월, 피고인 F는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G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G는 B, C의 범행의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G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명 ‘L ’를 통해 알게 된 B, C으로부터 대출 명의 인이 되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 C에게 작업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농협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휴대전화 및 카드 발급 관련 서류를 작성 ㆍ 교부해 준 사실, 피고인은 카드회사, 대출업체 등에 직접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은 7,580만 원 중 5,500만 원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B, C 과의 공동 가공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출과 관련된 편취 범행에 대한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 명의 인들을 허위 취업시키고 대출 명의 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수 개월 간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피해 금융기관들 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 ㆍ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 횟수, 피해 금융기관의 수, 전체적인 범행 규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