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경부터 우리은행 노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780만 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F 대표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당일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2,800,000원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수표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4,660만 원’, 발행일 ‘2013. 9. 19.’로 된 ‘F 대표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3.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당일 거래정지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