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및 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010,360원 및 2014. 3. 23...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4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위에 같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75. 12. 31. 사용승인(그 후 일부가 증축되었는데 그 증축 부분에 관하여는 1978년경 사용승인을 받았다)을 받은 뒤 보존등기 없이 제1건물을 소유해 왔고,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76. 12. 23.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4 목록 제2의 가, 나 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위에 같은 목록 제2의 다 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75년경 사용승인을 받은 뒤 보존등기 없이 제2건물을 소유해 왔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1. 5. 30.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1, 2 토지에 관하여 ① 1981. 8. 3.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 ② 같은 날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 ③ 1981. 9. 9.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 및 지상권(단, 지상권은 제2토지에만 설정되었다), ④ 1991. 1. 9. 채권최고액 18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밖에도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5. 12. 22.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주식회사 제일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 11. 26.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제1, 2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명의로 각 부기등기를 마친 후 제1, 2 토지를 비롯한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