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6:00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지구대 내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C 지구대로 찾아와 그 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지 않고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 당신 돌아이가”, “ 개소리하고 있네,
근데 아까 저 새끼들 뭐라
했노”, “ 장난 뻥 때리고 있네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5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