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인근에 놓여있던 간장소스가 들어있는 철제 반찬통을 위 경찰관을 향해 발로 걷어차 그 내용물이 위 경찰관의 머리, 어깨, 목덜미에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찬통을 경찰관을 향해 차서 경찰관이 반찬통에 맞고 오물을 뒤집어 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O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다시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