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5가단220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연 40%)에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고, 2011. 7. 1. 피고로부터 1,000,000원의 이자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라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28,793,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 30.경 원고 등과 골프를 치러갔을 때 1,000,000원을 빌렸고, 추가로 29,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1. 5. 31. 29,000,000원을 송금받았지만, 이자약정을 한 적이 없고, 2011. 7. 1. 송금한 1,000,000원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2대 구매하여 썬팅 비용 등의 서비스 비용으로 송금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5. 31.경 피고에게 30,000,000원 대여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약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종종 골프를 함께 치거나 여행을 함께 가는 등 평소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 이외에도 서로 자주 금전거래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금전거래에서는 이자약정이 없었던 점, ③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가 연 40%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