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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0:15경 광명시 B빌딩 앞에서부터 광명시 C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