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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6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11:00경 여수시 B 호텔 로비에서, 평소 C 갈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48세)이 C 사무실 직원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며, 그 구체적인 행동과 그 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