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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3068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 남구 B아파트 3동 16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8.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01가단7611호), 위 판결은 2001. 9.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항 기재 판결에 기한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5. 6. 29. 울산지방법원 2005카키888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5.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계약일 1999. 4. 16., 주민등록일, 점유개시일, 확정일 각 1999. 5. 3., 임차권자 원고)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 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01. 9. 23.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01가단7611호 임차보증금 반환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권리보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