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583075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 M은, 원고 B에게 4,752,384원, 원고 A, C, D, E, F, G에게 각 3,168,2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에는, O이 1913. 11. 20. 경기 양주군 P 도로 1,547㎡(이하 ‘이 사건 토지’)의 모토지인 경기 양주군 Q 답 234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모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개혁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분배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의하여 매수되었다.

다. 이 사건 모토지가 1958. 2. 12. 지적이 복구되면서, 위 토지는 경기도 남양주군 R 답 1,220평, S 도로 468평, T 답 654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위 경기도 남양주군 P 도로 468평 토지는 지적이 1,547㎡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농가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3. 27. 접수 제176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현재까지도 농가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상태이다.

마. 이후 피고들 및 U, V, W(이하 ‘피고들 등’)은 200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2284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은 피고들 등이 선조인 망 X으로부터 상속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9. 24. ‘이 사건 토지 등은 1913. 11. 20. 당시 망 X의 소유였다’라고 보아 ‘대한민국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각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 2004나7606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