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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기소총(십자테크놀로지 5.0MM) 1자루(증 제1호)와 실탄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2. 경북영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도로 5.0MM공기소총 1정(총기번호 : D)의 소지허가를 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4. 16:40경 영천시 강변로 44에 있는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E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F와 차량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G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58세)이 이를 말리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 지하창고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공기소총과 실탄(5.0MM 연지탄) 5발을 가지고 다시 위 택시 승강장으로 와 위 공기소총에 실탄 5발을 장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택시 밖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에서 위 공기소총을 가지고 내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피해자와 약 10-20m 떨어진 지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공기소총을 들고 공중을 향해 1발을 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나를 째려봤노, 39호(위 F)하고 니하고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땅바닥을 향하여 위 공기소총 1발을 쏘고, 위와 같이 공기소총을 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I 등 개인택시 동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갖다놓았던 위 공기소총을 다시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39호(위 F)하고 니는 벌집을 만들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땅바닥을 향하여 위 공기소총 1발을 재차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공기소총 3발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