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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8:38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에서 흰색 상의에 얼룩 무늬의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

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카메라로 그녀의 치마 속을 약 1분 20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동영상 복제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