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구합11755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5. 육군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하여 2017. 12. 26.부터 2018. 9. 11.까지 제25보병사단 B연대 C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군수과 보급담당부사관(상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는 항목으로 특정한다)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가. 2018. 1.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군수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사 D에게 평소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거나, 임무수행으로 피해자가 통화를 하고 있자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아가리 찢어버린다 씨발년아. 입좀 다물어”라고 말하였고,

나. 2018. 2.경부터 6.초순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군수과, 소속대 건물 복도 등에서 피해자 하사 E을 만나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꺼져”, “썅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였고,

다. 2018. 6. 13.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아에 파주시 F에 있는 G식당 주변에서 피해자 하사 H에게 “씨발, 어디가냐, 점프뛰냐 ”라고 말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가. 2018. 1. 21.경 원고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부대에 복귀하려는 피해자 하사 E에게 맥주를 마시자며 붙잡고, 같은 해

1. 25. 20:35경 피해자를 I에서 보았다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하였으며, 같은 해

1. 26. 20:34경,

1. 28. 09:35경,

1. 29 09:28경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혹은 피해자를 군수과로 불러 밥이나 술을 먹자고 요구하였고,

나. 2017. 12.경부터 원고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사 D이 전입 오고난 후 일과시간 이후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자고 전화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