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2:5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불상 )를 꺼내
그 곳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돈을 달라! 금고문을 열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각 압수 조서( 유류물), 각 압수 목록( 순 번 21, 27번)
1. 현장사진, 흰색 비닐봉지 등 유류 장소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 전 이동 경로 지도 및 CCTV 사진, 범행 후 이동 경로 지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흰색 비닐봉지 사진, 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청바지 및 티셔츠 사진, 유류물 발견 사진, 유전자 감정서( 순 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 년(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를 들이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68,000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