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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10589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손해가 이 사건 설비 복구비, 휴업손해 등을 합하여 8,224,434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총 78,208,112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항목별로 본다.

이 사건 설비 복구비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비는 2008년 설치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조달청 고시 기준 내용연수 10년 중 5년 11개월 남짓 경과한 상태였고, 정률법에 의할 때 잔존가치율은 0.1703이다.

손해사정 결과에 의하면, 기존과 동일한 분리형 수변전설비로 복구하였을 때 소요되는 공사비는 21,417,148원이고, 일체형 수변전설비로 복구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는 33,667,000원이므로, 위 각 공사비에 0.1703을 곱한 각 금액이 이 사건 설비 파손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이 된다.

피고의 주장 휴업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원고 측 직원과 협의하여 분리형 수변전설비보다 공사비는 다소 비싸나 공사기간이 더 짧은 일체형 수변전설비로 복구하였고, 그와 같이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재료나 방식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므로, 원고는 실제 소요된 복구 공사비 55,000,000원 전액 또는 최소한 기존의 분리형 수변전설비로 복구하는 데 드는 44,968,440원(= 복구 공사비 44,093,720원 사용 전 검사 수수료 874,72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