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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실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9. 06:00경 서울 노원구 E빌딩’ 지하 1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빠루(길이 약 1m 이상으로 세로로 세웠을 경우 성인 남성 가슴부위에 이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괘종시계와 출입문 양 옆에 설치 된 시가 58만원 상당의 유리를 2-3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시가 30만원 상당의 출입문 우측 유리(가로 1.7m, 세로 2.5m, 두께 8mm)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질적 피해자인 ‘D’의 사업주 F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20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