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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 20: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함께 술을 마실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10병을 교부받고 위 주점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종업원 봉사료 12만 원과 술값 25만 원 등 합계 37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00:40경 양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옆 골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자신을 피해자 C(여, 53세)이 붙잡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수지부 혈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자 제출 피해견적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