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8. 9. 15. 01:2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2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7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6. 2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5. 11.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2회 받고도 계속하여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