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9 2016고단6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23:1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32 세) 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왜 신고를 하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