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탐닉 등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무릎으로 피고인보다 훨씬 연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을 비교적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바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