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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을 단절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하여 검거에 이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수수수한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