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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4 2015고정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2:30경 김천시 김천로 90 명동의류 앞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김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며 주차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김천역 방면에서 평화시장방면으로 유턴 후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