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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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1. 7. 26.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 입영하였다가 같은 해
8. 5. 퇴소 후 2014. 4. 1. 다시 육군에 입대하여 3군단 1사단 11연대 2대대 6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15. 3. 27.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군 복무 중 양측어깨가 탈구되었다
‘라고 주장하며 ‘어깨 양측 습관성탈구’를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1. ‘입대 전 습관성탈구 판정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경미한 외상에도 탈구가 쉽게 재발되므로 새로운 탈구가 발현된다고 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어깨 탈구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2011. 7. 26. 육군에 입대 후 제3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본교육훈련을 받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7. 오후 단체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같은 달 28. 군의관과 면담 후 같은 달 29. 귀가조치를 명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4. 4. 1. 다시 신병교육훈련을 수료한 후 같은 해 5.경 제3야전수송교육단에 배치되어 중형차량 운전기능시험을 마치고 도로주행 연습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기어를 변속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우측 어깨가 빠져 습관성탈구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같은 해
6. 20. D병원에서 우측어깨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자대에 복귀한 후 우측어깨 대신 좌측어깨를 무리하여 사용한 결과 같은 해 7.경 대대 진지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