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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9 2014누212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0. 피고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개인택시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게 116일간 휴업신고를 지연하였다는 사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90일간 사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상근직 임원이 된 이후에도 세무서에 휴업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보험료도 정지시키지 않은 채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퇴근 후와 조합사무실 휴무일에 영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3부제 근무(2일 근무, 1일 휴무)를 지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인 원고의 휴업신고 지연일수 116일은 그 중 77일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자인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반내용 일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6호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처분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조항이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