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이혼등
2019르21648(본소) 이혼 등
2019르21655(반소) 이혼 등
갑
을
병
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드단203053(본소), 2019드
단205042(반소) 판결
2020. 12. 23.
2021. 1. 20.
1. 이 사건 반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95,780,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9. 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본소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반소: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과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피고가 제1심 판결 중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1. 반소 중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은 2001. 2. 11.생으로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성년에 도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사건본인에 대한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판단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과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가정에 소홀한 것이 불만이었고, 피고는 해외근무까지 하면서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건강이 악화되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원고에 대해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다.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퇴직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마련한 돈으로 대리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실패로 폐업에 이르렀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와 크게 다툰 이후 2019. 3. 14.경 가출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로 별거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이유 없음
[판단근거]
○ 혼인관계 파탄 :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별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9. 3. 14.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13,370,926원
나) 피고의 순재산 : 148,532,924원
다) 원고와 피고의 순 재산 합계액: 161,903,850원
3)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가)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하여 정함
나)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아래 계산 결과를 약간 상회하는 6,000만 원
[계산식] 59,485,806원(= 161,903,850원 × 45% - 13,370,926원, 원 미만 버림)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생활비 부족으로 매형인 정으로부터 2012. 5. 14.부터 2013. 7. 12.까지 2,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를 분할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 명의의 A은행 계좌에서 2012. 5. 14. 900만 원이, 2012. 8. 28. 1,000만 원이, 2013. 7. 12. 1,00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 피고와 정 사이에, 피고가 정으로부터 2012. 5. 14. 및 2012. 8. 28. 합계 1,900만 원을 빌렸고, 2013. 7. 12. 1,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차용증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작성된 것인 점(피고의 항소이유서 참조), 피고가 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들 중 2012. 5. 14. 및 2013. 7. 12.에는 피고가 해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31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으로부터 2012. 5. 14.부터 2013. 7. 12.까지 위와 같이 2,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가 정으로부터 차용한 2,900만 원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B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C 오피스텔을 보증금 2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가출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위 보증금 중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50만 원이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9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2020. 6. 24.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2019. 4. 27. 140만 원, 2019. 4. 29. 73만원이 각 이체된 사실, 원고가 2019. 4. 30. C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150만 원을 카카오 페이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돈으로 위 C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위 계좌의 돈은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원고 적극재산 순번 1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위 150만 원을 별도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