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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5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경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인 친구 G(이하 인적사항 일체불상)로부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9. 30. 12: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을 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아들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바꿔 주고, 피해자의 아들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엄마, 내가 보증 빚을 못 갚아서 지금 대부업체에 잡혀 있어.”라고 우는 목소리로 말하고, 다시 전화를 바꿔 피해자에게 “아들을 찾고 싶으면 3,000만 원을 준비하여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고등학교로 가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00경 B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남양주시 가운로2길 115에 있는 가운고등학교 정문을 가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하고 있는 일행의 부하인 것처럼 I 사장이 보내 왔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의정부시로 가던 도중 택시로 갈아탄 다음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에서 자신의 몫인 200만 원을 떼고 1,80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