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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9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D교회 쪽에서 서두물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앞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26,8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