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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14.경 경기 안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과 텔레그램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빌라 우편함)에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7-8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14. 14:1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으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15:02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15. 09:37경 경기 오산시 G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H으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16. 16:10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J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