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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11 2014고합3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5.0단탄(세이버7005) 1정(증 제1호), 납 탄알 4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망 C(여, 59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9: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술만 마시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사는 게 힘들고 당신이 일도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면서 같이 죽자고 하자, 피고인도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농약을 컵에 따라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농약을 먹으면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총으로 쏘라며 거실에 있던 5.0단탄 세이버 공기총(증 제1호)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1회 방아쇠를 당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관통하게 하였으나, 좌측 11번째 갈비뼈에 납 탄알이 박히고 갈비뼈의 골절 등으로 인한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살인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4. 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그 총기를 지니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람을 향해 총기를 1회 발사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 외로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조서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C의 사망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