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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4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경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 아이 폰 6 플러스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에게 “30 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먼저 택배 송장을 촬영하여 보여주면 돈을 송금하겠다” 라는 요청을 받자 마치 실제 택배를 보낸 것처럼 허 위의 택배 송장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경 제 1 항의 물품 판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인천 삼동 구에 있는 피해자 D에게 “30 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