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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16:4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1세) 가 전날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한 후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Ⅱ 휴대전화 1대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특수 상해죄와 재물 손괴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재물 손괴 : 징역 1월 ~ 6월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