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10:26경 광명시 소하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37km지점에서부터 같은 날 10:36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천방향 고잔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속도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검거보고, 단속영상 CD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