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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K에너지 인천공장 V-projet 현장의 동인종합건설(주) B차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SK에너지 인천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장동 지하층 공사에 필요한 흙막이설계를 부탁하며 "현장의 개설이 초기단계로 본사의 운영자금이 아직 없고, 신청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금일 급히 발주처의 접대가 약속되어 현금이 급히 필요하니 자금을 차입하여 주면 본사에 청구하여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경 2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만 원, 같은 달 27.경 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