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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19 2018가단214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상남도 남해군 E 전 1261㎡ 중 별지 도면 표시 11, 27, 26, 25, 24, 23,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상남도 남해군 E 전 126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구체적으로 피고 B은 경상남도 남해군 F 대 425㎡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G 대 307㎡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H 대 238㎡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B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27, 26, 25, 24, 23, 22, 21,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담장 및 돌담을 설치하였고, 피고 C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33, 32, 31, 30, 28,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벽돌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를 설치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이하 ‘(ㄹ) 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2, 38, 39, 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 이하'(ㅁ) 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담장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부분 지상에 담장, 돌담, 창고 등을 각각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담장 및 돌담을 철거하고, 피고 C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지상의 벽돌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를 철거하고, 피고 D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