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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61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귀금속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금속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자의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귀금속의 출처, 상태, 매도의 동기를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 시간미상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금은방에서, D이 훔쳐 소지하던 14K금 여성용 링반지 2개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링반지 2개를 2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