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이유공신체검사부작위위법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5. 10.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9. 7. 19. 15:30경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우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이를 사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최초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4.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상이로 인정하여 원고를 공상군경의 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9.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등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1. 10. 9. 피고를 상대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01구40059,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01. 4. 26.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신규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규신체검사’라 한다)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수검 연기 신청을 하고, 2001. 11. 27.로 연기된 신체검사에서도 또다시 같은 사유로 수검 연기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2. 5. 16.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신체검사를 의뢰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2012. 7. 1.자로 국가보훈체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재심의를 받아야 할 뿐더러 이 사건 최초 등록신청은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기각 간주되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보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