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에 2015. 11. 5.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7. 24. 확정된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자, 피고는 2018. 8. 1.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8. 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2018. 8. 1.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