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주)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대리석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취소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주)D에서는 (주)B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매입비용 증가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한 매출이 많아 당신 회사에서 매입자료가 필요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내가 발급해 주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면 세무서에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급자 (주)B, 공급받는자 (주)D, 작성일자 2017. 9. 7., 공급가액 52,380,000원, 세액 5,238,000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취소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2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2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