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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2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조서 일부 등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