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0480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19,1125,00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9.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0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제150조 제3항) 0 피고 B : 다투지 않는 사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