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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55543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2010. 3. 30.부터 2012. 1. 4.까지(원고가 남양주시 G아파트 1523동 301호에 전입신고를 한 때로부터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때까지) 원고의 어머니 H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을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의 어머니인 H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