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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480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행정직 공무원으로 피해자 B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 2015.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노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악덕 사채업자 때문에 이자 내기가 힘들다. 사채업자가 내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아파트를 매도할 수도, 전세를 내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풀면 저렴한 이율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면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을 테니 4,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한두 달만 쓰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파트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7,000만 원, 신용대출금 4,800만 원 상당, D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7,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거나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기존 금융권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15.경 3,000만 원, 2015. 2. 16.경 3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9.경...